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큰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 측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2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3일 A씨가 전주의 한 정신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699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충동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충분한 의료진을 붙여 돌발 행동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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