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2일 말기 암환자에게 가짜 항암제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씨(70)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3억1654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정혈백화차 등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뒤 모두 500여명으로 부터 3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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