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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운동, 지역발전 계기 삼아야

▲ 박희철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최근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운동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규모 가족농의 다품목 소량생산이 신선한 지역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로컬푸드’란 외래어가 연일 뉴스에 올라오고 있다.

 

시작한지 3년째인 올해엔 로컬푸드직매장이 전국에 100곳 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농산물 유통비용절감을 위해 농정당국은 로컬푸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로컬푸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식품, 환경적 고려, 경제적 이익, 지역사회의 발전 등을 중시한다고 한다.

 

농업정책의 수혜대상을 세분화하여 소규모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나라 로컬푸드운동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선구적 사례로 잘 알려진 전북 완주군을 보면 ‘완주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소규모 가족농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면서 대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지역 대표작물의 산지조직화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2원적 농업지원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1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갖고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고령농가에는 로컬푸드운동이 안정적 소득확보가 가능한 획기적 정책임에 틀림없다.

 

특히, 정부당국 뿐만 아니라 농협과 축협 그리고 민간 참여자도 로컬푸드운동의 확산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출하자인 소규모 가족농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직거래매장을 운영하고, 소비자에 대한 로컬푸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혁신의 중개기관과 그 담당자들의 노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로컬푸드운동의 확산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로컬푸드운동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안정화하는 데 매진한 현장 담당자들의 분투를 성공사례 마다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로컬푸드운동이 단순하게 생산지가 가까운 농산물을 구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농업체계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변화시키는 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운동의 추진 주체도 생산자인 농업인만이 참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위스콘신주의 ‘제5계절협동조합(Fifth Season Cooperative)’은 농업인, 유통업체, 소비자, 농업단체, 가공업체, 참여기관 종업원까지 조합원이 되어 반경 240km 이내의 로컬푸드를 중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로컬푸드운동은 소규모 가족농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로컬푸드 운동의 추진과정에서 정책추진의 성과에 집착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관계형 시장 형성에 실패하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게 된다.

 

단순하게 농산물 유통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로컬푸드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의 내부적 순환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거시적 관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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