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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성폭력 무고사범 강력히 처벌하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사법처리해 달라고 고소·고발하는 무고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이 올해 적발해 처리한 무고사범은 44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이 늘어났다.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 허위 고소하는 ‘이득형 무고사범’이 23명(52%)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형 무고사범’ 11명(25%), ‘성폭력형 무고사범’ 10명(2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이득형이 13명(36%), 보복형 10명(22%), 성폭력형 8명(15%) 등이었다.

 

무고사범은 개인적 이익이나 앙심에 의한 보복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민사소송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송 상대방은 물론 판사와 검사 등을 상대로 무려 346건의 고소·진정을 제기했다가 무고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들어 눈에 띄는 무고범죄는 성폭력형의 증가세다. 지난해 8명이었던 성폭력형 무고사범은 올해 10명으로 늘어났다.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면서도 성폭력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순결해야 할 성을 무기삼아 휘두르는, 어처구니없고 창피한 일이다.

 

이웃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50대 여성이 기소되는가 하면,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낸 30대 여성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다투고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여대생 B씨는 새 남자친구에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전 남자친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구질구질한 일이다.

 

여성들에 의한 성폭력형 무고가 증가세인 것은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에게 보장된 보호막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난처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순결해야 할 성을 무기삼아 멀쩡한 사람을 무고하는 짓은 강력히 단죄해야 한다. 양치기식 성폭행 무고사건 증가세 때문에 자칫 진짜 성폭행사건이 소홀하게 다뤄질까 우려된다. 무고에 따른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 수사력 낭비 등을 고려하면 특정인을 법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공격하는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에서 집행유예형을 폐지,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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