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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정에 바다로 가는 해양수산은 없는가

전남과 충남의 해양권 확보를 위한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전북도는 김제, 군산, 부안이 벌이는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을 핑계로 연안 수산자원 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다. 집안 다툼에 정신이 팔려 곶간 털리는 줄도 모르는 형국이다.

 

지난 9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은 충청도 앞바다의 해양 이익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명수 의원 등은 법안을 제안하면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육상은 포함되어 있지만 바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업수역, 공유수면매립지, 도서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해양 이용행위가 증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럴듯 해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관할구역을 지자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충남이 인접한 전북과 경기도 해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법안이다. 전북 어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지만 전북은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북도는 2009년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미루면서 피해가 예상된다. 연안을 끼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고창이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전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소송과 자치단체 간 중복되는 연안 범위에 대한 조정 등을 이유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개최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인접 전남 영광군은 이미 부안군 위도가 포함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해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통과 후 해수부 승인고시 절차까지 완료한 상태다. 전북은 영광군 계획에 맞춰 수동적인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해양관할구역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소송을 빌미로 전북도가 수년간 팔짱 대응한 결과다. 전북은 한일어업협정 이후 수산업이 크게 위축됐다. 충남 등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 전북도는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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