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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임기 연장 전락' 안될 말

학교장의 창의성과 열정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내년 새학기 임용할 공모제 교장으로 초등학교 9곳과 고등학교 1곳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초등학교 7곳에서 각 1명씩만 지원했으며,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공고토록 한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했으나 추가 지원자가 없었다. 올 상반기 교장공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교장공모제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때 교장임용의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존의 교장자격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1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내부형 공모교장’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했다. 내부형 공모의 경우 자율학교가 그 대상이며,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다. 교육감과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있더라도 이런 임용령의 제약 때문에 평교사의 교장 응모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공모교장 대부분이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될 수 있는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초빙형 교장’들이다. 이번 재공고까지 거친 초등학교 9곳도 모두 초빙형이었다. 물론, 초빙형 교장 역시 그간의 교육적 경험을 살려 특색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모신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단순히 퇴직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현실이다. 공모제 교장의 경우 교장임기 제한(8년)을 받지 않아 정년 관리 목적으로 응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장자격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평교사의 교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승환 교육감도 ‘내부형’ 공모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현행 15%에서 30%~50% 선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장 임용의 다양화와 교장직 문호 개방이라는 교장공모제 취지에 맞게 평교사의 비율을 높이거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임용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용령 개정이 최선책이지만, 전북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학교 등과 연계한 자율학교 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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