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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미제 사건 빨리 해결하라

최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일명 ‘태완이 법’ 저촉 대상인 2000년 이후 도내 살인 미제사건은 모두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 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화공약품 황산(강산성의 화합물)을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이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공소시효(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가 임박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며 추진됐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에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가 신설되면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2015년7월 31일부터시행).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현재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항구적으로 가능하도록 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도 조금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다행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는 사건은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이므로 태완이 사건은 적용이 안된다.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태완이 법’이 발효되자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 인력을 증원하고 담당 형사가 수사본부 해체 후에도 계속 수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제 사건 기록과 증거물 보존 및 관리 시스템도 강화했다. 그러나 15년이 넘은 사건들인 만큼 새로운 증거수집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현장 보존 등은 사실상 일부지역에서 지역 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기적으로 대책 회의를 열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과거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범인 검거에 노력하고 있다.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미제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지지와 보상이 될 수 있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는 범죄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용서하더라도 죄는 용서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이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범죄자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압박감을 갖게 될 것이다. 미제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경찰의 분발이 절실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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