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경찰 단속 경쟁업계 신고에 의존 / 협회측 "경기 침체로 장사안돼 법 개정 필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는 물론 이용자의 주류 반입이 금지된 지 10년이 됐지만 도내 상당수 노래방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주류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당국의 단속도 경쟁 업계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실정으로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금지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노래연습장(지난 2014년 기준)은 전주 498곳과 군산 189곳, 익산 177곳 등 모두 1044곳이 영업중이다.
이중 상당수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있음에도 사실상 불법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지난 2006년 첫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는 주류를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용자의 주류 반입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30일,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취소로까지 이어진다.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도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30일, 4차 영업정지 3개월이 부과된다.
도내 노래연습장의 연도별 주류 판매 적발 건수는 2010년 362건, 2011년 293건, 2013년 104건, 2014년 187건 등으로 대부분 신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노래방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자체가 ‘울며 겨자먹기식’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고 유흥주점 등 경쟁업계의 노래방업계 견제용으로 전락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술 판매 금지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전북지회 김진항 지회장은 “음성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노래방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임대료도 내기 힘든 영세업소 입장에서는 손님들의 술 판매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며 “노래연습장내 주류 판매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자료집에서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물론,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고충을 들어 법률개정을 시도했지만,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높아 무산됐다”면서 “지금도 정부의 규제개혁 중 하나로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업계 측의 반대도 심해 성급히 결정을 내리는 것 보다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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