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단체 등 빙자 '선 배송·후 임금' 요청 피해 줄이어
“장애우들이 만든 천연 비누입니다. 이번에 좋은 성과 거두셨는데 뜻 깊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물건 좀 받아보세요.”
약사 박모 씨(36·여)는 지난해 학술 업적을 인정받은 소식이 한 매체에 보도된 뒤 모 장애우 단체로 부터 다짜고짜 비누를 구입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단체는 박씨의 동의도 없이 자신들이 만든 비누 20개를 먼저 택배로 보낸 뒤 물품대금 12만원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비누는 자주 쓰는 생활용품이고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기에 생각해 본다고만 말했을 뿐 제품을 보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동의도 없이 물건이 왔다”며 “비누 20개에 12만원이라는 가격에 놀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장애우들을 앞세워 입금을 부탁해 마음이 약해져 결국 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료 약사도 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담 주인공, 승진 공무원, 수상자 등을 상대로 장애우 단체, 학교 동창 등을 빙자한 물품강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물을 확인하고 직장으로 전화를 해 집요하게 물품을 살 것을 요구한 뒤 선 배송 후 임금요청의 방식으로 강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심모씨(50)는 승진 인사명단이 각 언론사에 기재된 뒤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동창으로 부터 주간지 구독을 권유받았다.
그는 잡지를 받아본 뒤 특별히 구독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반송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심씨는 “더욱 황당한 것은 동창회에 연락해서 알아보니 물건을 판 사람이 동창이 아니었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러한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 1항 7의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된 언론 보도후 강매 사례는 2014년 21건 2015년 26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부 관계자는 “좋은 일로 언론에 노출된 사람들은 물품강매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 실제로 강매를 하는 것 같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물품 구매를 유도당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거절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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