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5:5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검찰, 알선수재 혐의 순창군수 부인에 징역 2년·추징금 등 구형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씨(58)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 권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