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 도입됐다. 일제에 의해 토지수탈과 과세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지적제도는 토지경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는 했지만 당시의 미흡한 측량기술과 함께 종이 지적도의 신축(伸縮)과 훼손에 따른 오차 등으로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서로 다른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했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간 소송과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370만 필지 중 약 15%인 56만 필지에 달한다.
전북도에서는 2012년부터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측량을 통해 지적불부합지의 현실경계와 지적도를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필지의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라 토지 소유주는 조정금(경계변경으로 발생하는 면적증감분의 지가 총액)을 납부하거나 지급받게 된다.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토지소유주인 주민들이 조정금에 대한 거부감과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 및 관심부족 등으로 사업지구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문제 해결의 관건인 주민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도내 14개 전 시·군과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과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했다. 노력의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인지도와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토지조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무관심과 부정적인 시각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뒤바뀐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되어 얻어지는 장점으로는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언제든지 매매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건축행위 제한이 없으며 이웃간 경계 분쟁에 따른 다툼이나 소송비용 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선을 다시 긋고, 국토를 다시 쓰는 사업인만큼 전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일제잔재 청산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간 소송 등 대물림 분쟁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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