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60대 특수폭행 피의자 검거 과도한 홍보 '눈총'
술에 취해 창밖으로 소주병을 던진 60대 남성이 덜미가 잡힌 가운데, 이를 놓고 ‘제2의 캣맘 사건’으로 앞세워 이슈몰이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도 무리한 홍보경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아파트 13층 높이 베란다에서 1층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폭행)로 전모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2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사람이 오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빈 소주병 1개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대학생 김모씨(20·여)가 우연히 길을 지나갔지만 다행히 전씨가 던진 소주병이 1m 차이로 비껴가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씨는 김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제2의 캣맘 사건 될 뻔한 특수폭행 피의자 검거’로 발표한 것을 놓고 “과도한 이슈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술에 취해 13층 높이에서 소주병을 던진 60대 남성을 ‘제2의 캣맘 사건’으로 연결시킬 경우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동물 애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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