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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키우는 농업법인 사후관리 허술

협업·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으로 기여토록 농업법인에게 관련법에 근거, 각종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다양한 사업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업법인들이 보조금을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아래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해 빼돌리거나 목적외로 유용 횡령하는등 그동안 문제점이 수차례 노정돼 대책강구가 촉구돼 왔다. 그럼에도 재정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심지어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매매 차익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업자로 전락한 농업법인까지 등장하는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기는 커녕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혈세 낭비를 부르는 이같은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은 자치단체의 사후관리 구멍으로 키워진 측면이 커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허술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감사결과 전북에선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모두 재정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못한 129개 농업법인에 대해 총 157억 4600만원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김제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한 A영농종합법인을 지역특화품목 연계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 보조금 3억8300만원 교부키로 했고, 정읍시는 농업인 조합원이 1명에 불과한 B영농조합법인에게 시정명령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총 출자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중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이 5인이상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게을리 한 셈이다.

 

특히 부안군 C농업법인은 3개 필지 2166㎡의 농지를 매입했으나 영농활동에 이용치 않고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200여일 보유하다가 매도해 6600만원의 매매차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법인은 관련법에 명시된 농업경영과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등 제한적 사업만 할 수 있는데 어긴 것이다.

 

자치단체의 사후 감시 감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리온상을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보조금 받는 농업법인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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