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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바로 알고 바로 하자

▲ 김호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오는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선거일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하는 투표와 두번째,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와 세번째,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선거와 네번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나 승선예정자가 할 수 있는 선상투표와 마지막으로 거소투표가 있다.

 

거소투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거소투표대상자가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3월 26일 오후 6시이후에 도착하는 거소투표신고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한다. 또한,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소투표는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하거나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일부 거소투표대상자가 머무는 시설 등의 관계자가 거소투표대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소투표대상자를 대신하여 투표를 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소투표와 관련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방문하여 사전 안내함은 물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단 1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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