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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협동조합 1호에 대한 기대 크다

장애인과 노인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협동조합 1호가 탄생했다. 전주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취약계층에게 자립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첫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장애인등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통해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든다고 한다. 전북에 사회적협동조합 바람이 부는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며 공익(公益)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2012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다. 협동조합기본법 10조2항은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지원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지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이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지원센타와 같은 지원기관이 설립되어 불과 4년 만에 외국에서의 협동조합 바람이 국내에도 불고 있다. 이러한 바람은 비단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나 조합원의 이익의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200년의 협동조합 역사를 가진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협동조합의 성공확률은 일반기업의 4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비결은 협동조합역사에서 중요한 몬드라곤의 경험과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 통제가능한 자본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첨담기술의 실천의 협동조합경험은 인공지능 알파고의 충격과 무한경쟁을 치닫는 시장경제의 한 개인 개인의 무력함에 희망의 봄바람을 전해준다.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협동조합의 성공은 조합원의 문제해결과 경제적 충족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한국사회는 지금 삶의 법칙이 달라지고 있다. 지역공동체에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람끼리의 협동을 배우고 협동의 가치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사회적협동조합을 바람을 통해 실현 시켜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협동조합 1호 ‘오래된 소나무’ 협동조합이 전북에서 새로운 사회운동방식으로 약하고 소외받고 의지 할 곳 없는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 전북에서의 협동조합의 경험이 새로운 공적기관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협력을 만들고 바람을 만들어서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의 문제 까지도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자율과 자립, 자조와 협동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지역통합과 민주시민의식의 성숙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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