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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독성 농약 '메소밀' 보상수거

임실군은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고독성 농약 ‘메소밀’의 보상수거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판매된 ‘메소밀’은 무색, 무취의 투명한 액체로서 각종 식음료 혼합시 식별이 어렵고 극소량으로 인명을 살상케 하는 농약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인(60㎏)의 경우 2.8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른 탓에 최근 농촌지역에서 음료를 이용, 범행에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때문에 군은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개봉된 농약은 읍·면사무소에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각각 수거중에 있다.

 

이와 함께 수거된 농약은 개봉 유무에 따라 미개봉의 경우 판매가의 2배를 보상하고 개봉된 농약은 작물보호협회에서 5000원이 보상된다.

 

2015년 이후 유통이 전면 금지된 농약은 메토밀 액제와 수화제,디클로보스 및 메타다티온 유제 등 모두 9종으로서 판매 및 사용시에는 최고 3000만원 벌금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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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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