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지역 주택가와 상가, 농로변이나 임도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와 불법 현수막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 당국의 단속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됐지만 시민의식 수준은 제자리 걸음이다.
일반 주택가, 대학가 원룸촌, 상가 등에는 갖가지 쓰레기가 일반 봉투 등에 담겨 볼썽 사납게 버려져 있다. 도심의 경우 매일 청소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거리의 불법 쓰레기는 여전한 것이다. 담배꽁초도 수두룩하다. 이같은 쓰레기 불법 투기의 또 다른 문제는 가로수 생태에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로수 주변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물론 독성 물질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가로수 생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로수 사이에 걸어 설치하는 현수막도 큰 문제다. 불법 홍보 현수막이 대부분 도시 가로에 상시적으로 걸려 있다. 불법 천지다. 현수막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노끈이나 철사를 방치하는 바람에 나무가 몸살을 앓는다. 전주시 등 행정 당국이 감시 및 단속에 나서지만 역부족이다. 전주의 경우 두 개의 순찰조가 상시 단속을 벌이지만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국의 안일한 정책 때문이었다. 현재 홍보 현수막은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문제는 지정 게시대가 폭주하는 현수막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특정한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행사와 영업광고 등 매일같이 쏟아지는 현수막이 거리에 불법적으로 내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업자 등은 단속 손길을 피해 오전 9시까지 걸었다가 떼는 등 지능적이다. 행정의 단속이 이뤄지지만 인력 부족으로 온전히 제거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 행정자치부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20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주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가면 지자체가 월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현수막 광고 물량을 적절히 처리할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불법쓰레기와 불법 현수막 외에도 가로 환경을 해치는 것 중에는 이동 및 고정식 광고판이 있다. 차량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현란한데다 자칫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 당국의 적극적이고 상시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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