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5월2일부터 31일까지 ‘불법 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신고 관서는 도내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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