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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탄소법 본회의 상정 막지 말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4·13총선 후 첫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19일 열리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근 전북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탄소법이 통과되면 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모인 삼두마차 형국의 전북정치력을 신뢰하고 또 미래 희망을 보겠지만, 통과가 무산되면 실망이 클 것이다. 탄소법이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법안 폐기도 문제지만 3당체제의 정치적 무기력이 주는 허탈함은 말할 나위없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지만 탄소법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도시공원법’ 등 무쟁점법안 120여개를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을 뿐 각 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그 중 하나가 탄소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군산)는 “탄소산업법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탄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9일 이전에 재차 접촉하기로 했으니 이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탄소법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읽히는 대목이다.

 

탄소산업법은 2년 전인 2014년 5월8일 더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돼 왔다.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법안을 ‘엿 바꿔먹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탄소법은 전북에 탄소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글로벌 탄소산업을 일본 등 소수 국가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아무리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도 국가 경쟁력이 달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폐기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탄소법 본회의 상정에 미온적인 새누리당은 20년만에 전북에서 확보한 의석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한다. 어렵게 마련한 발판을 걷어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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