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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한 달 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선거는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경사스러운 행사지만 매번 불거지는 불법 타락 선거운동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엔 검찰과 경찰의 ‘설거지 수사’가 이어지는 고질병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사범 수사에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관련된 건은 모두 5건 정도다. 전북 지역 10명의 당선자 중 절반이 불법선거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검찰 수사 대상은 당선자 5명을 포함, 모두 140여명에 달하고 있다.

 

안호영 당선자(완주·진안·무주·장수)의 경우 선거 기간 동안 한 민간단체가 안 당선자를 돕기 위해 벌인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는 지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진다. 또 정운천 당선자(전주을)의 경우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 정동영 당선자(전주병)는 사전투표 기간에 소속 정당의 유니폼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 김관영·익산갑 이춘석 당선자의 경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 비방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당선무효형까지 갈 정도는 아니란 전망이 있다고 한다. 후보 당사자와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당선인이 나올 것인지 여부는 검찰의 선거사범 근절 의지와 그 강도에 달려 있다. 거악을 뿌리뽑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후진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검찰 의지가 강하다면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만큼 철저하고, 당사자들은 검찰 칼 끝을 피해나가지 못할 것이다. 또 사법부의 판단 의지가 중요하다.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고무줄 잣대로 이뤄진다면 솜방망이가 될 뿐이다. 사법 정의가 난망하고, 선거사범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자명하다.

 

선관위를 비롯,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금강안 혹리수의 예리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최근 정운호 사건에서 보듯 외부 요인이 개입되면 모두가 망한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치러 당선된 자가 어찌 정의를 알겠고, 공복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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