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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언제나 근절될까

남원의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남원경찰서는 중증장애인 2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평화의 집’ 사회복지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원장과 폭행에 일부 가담한 종사자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돌봐야 할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것이다. 아직도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가 일상적이었다.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담긴 한 달간의 폭행 장면만 100여건에 이른다는 점에서다. 밥을 먹지 않는 장애인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찍은 사례, 창문을 여닫는 행동을 반복하는 장애인을 제지한다며 팔을 꺾어 부러뜨린 사례, 휴게실에 있는 탁자에 올라간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목을 꺾은 사례, 장애인의 발등과 손등에 동전을 던진 사례 등이 드러난 폭행 사례다. CCTV로 확인된 한 달간의 이런 폭행 사례만으로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짓밟혔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후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가 좀 나아지는가 싶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내 진정함을 설치하고, 시설자의 진정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자치단체마다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번 남원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 사건은 지난해 시설폐쇄까지 간 전주 자림원 사건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시설에서 퇴직한 한 종사자의 제보로 드러났다. 시설 자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중증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매년 보조금을 지급해온 남원시가 인권실태조사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관련 종사자들이 형사 입건되면서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구속된 2명을 제외하고 폭력에 가담한 종사자 대부분이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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