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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마철 오·폐수 무단배출 단속

전주시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장마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취약시간을 틈 타 공공수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월 중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2개소와 주요 하천 5개소 주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양 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관내 공업지역 및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과 하천수위 상승 우려지역, 주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업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신고 또는 상담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번)을 이용하거나, 전주시 환경과(063-281-2312), 완산구청 생태도시과(063-220-5332), 덕진구청 생태도시과(063-270-633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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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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