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 캠프 관계자·미등록 운동원 등
검찰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강수 전 고창군수(64)와 사건 관련자 등 모두 3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 군수를 포함해 6명은 구속 기소, 2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하거나 지역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기사를 작성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이 전 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 10명과 미등록 선거운동원 23명, 지역신문 발행인 1명도 이 전 군수와 함께 법정에 세웠다.
이 전 군수와 선거대책본부장 A씨(69) 등 선거캠프 관계자 10명은 지난 4월 13일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28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군수 등은 또 지난 3월 말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에 실어주는 대가로 정읍지역의 한 신문 발행인 B씨(51)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군수 등은 이밖에도 선거운동 대가로 8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월 말부터 한 달 간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미등록 선거운동원 총 61명을 모집해 선거운동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미등록 선거운동원 총 61명 중 38명은 범죄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조장을 통해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불입건 처분했다.
고창군수를 3연임한 이 전 군수는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전 군수의 선거캠프는 사실상 와해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