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3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와 통계조사, 감정평가 감독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는 대신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업무에서는 철수하기로 하는 한편, 감정평가협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던 감정평가 감독업무는 감정원에 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와 건보료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이의 조사업무를 민간감정평가사에 맡긴 결과 현실가격과의 괴리가 커지고 지역간 격차도 심화되어 양자간 합의와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전문 공공기관이 총괄하여 조사하기로 한 것이며, 실제 개별부동산의 조사는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이 분담하도록 조정된 것으로, 공시업무를 감정원에 일방적으로 몰아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편, 2006년까지 엉터리 감정평가에 대한 시정기능은 감정평가협회에 주어져 왔으나, 협회가 자정기능을 가졌던 20여년간 협회의 자체조사에 의한 징계조치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부당평가는 심화되어, 마침내 2007년 국토교통부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접 징계하는 체제를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말 제정된 선진화 3법에 따라 이 기능은 감정원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공인회계사나 변리사 등도 주무부처가 조사와 징계권을 보유하고 금융감독원 등이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자정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도 협회와 주무부처가 모두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감정평가사만 감독기능을 공공기관이 가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감정원은 2015년 5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총수익의 40%에 상당하는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에서 철수하고 감정평가 등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감정원은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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