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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故 김근태 유족에 2억 6500만원 배상"

법원 '민청련 사건' 관련 판결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면서 역경의 민주화운동 상징이 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68)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65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위반해 고문 등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기본적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고문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일부 회복한 점과 그의 유족이 재심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2억1400여 만원을 받은 부분을 고려해 위자료에서 공제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된 뒤 이듬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김 전 고문은 이후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고 우석대학교 겸임교수와 석좌교수로 지내다 지난 2011년 별세했다.

 

이후 부인 인재근 의원은 김 고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심 판결 후 인 의원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3월 2억1400여 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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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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