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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버스처럼 자격유지 검사 도입해야

우리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택시 운수종사자는 27만9440명으로, 그중 60대 이상이 41%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도 60대 이상 택시 운전자 비율이 2011년 15.3%에서 2013년 21%로 늘었고, 2015년 30%로 증가했다. 도내 전체 택시 기사 3376명 중 991명이 60대 이상이다. 70대 이상 72명, 80대 이상 운전자 10명을 포함해서다.

 

원칙적으로 나이에 따라 직업을 제한하거나 차별할 수는 없다. 나이가 많을수록 경륜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직종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활동하는 분야에서 나이는 분명 불리한 요소다. 특히 택시운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직업이다. 돌발적인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일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도내 60세 이상 택시 기사의 사고 비율이 2011년 19.8%였지만, 2015년에는 32.2%로 10%p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의 경우는 8%에서 16.2%로 배 이상 늘었다. 사고 증가가 60세 이상 운전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허투루 넘길 문제는 아니다. 고령 운전자의 급격한 증가와 사고 증가에 따라 운전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물론 고령자 중에는 젊은이 못지않은 신체를 가진 운전자도 많다.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경우 더 조심해서 운전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 은퇴해야 할 나이에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노인들에게 나이 제한은 당장 생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나이만을 따져 택시 운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안전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택시 운전자의 적성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대중버스 기사가 주기적으로 받도록 도입한 ‘운전적성 자격유지검사’를 택시운전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도 나이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달리하거나 고령자에게 택시 운전 면허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나이 제한이나 적성검사를 통해 더는 택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전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생계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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