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서전교 판사는 19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모 씨(39)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의자와 합의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남원시 주천면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 2층 휴게실에서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A 군(19)의 허벅지와 목을 손으로 때리는 등 지난해 4월 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살을 뜯거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버리고, 밥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의 뺨을 때리거나 팔꿈치로 턱을 쳤으며,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이단옆차기까지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남원경찰서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김 씨 등 생활재활교사 2명을 구속하고 생활재활교사 10명, 퇴직 교사 4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시설 교사들의 폭행을 묵인한 혐의로 시설원장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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