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6형사부 정윤현 판사는 지난 29일 전당포를 상대로 시가 2억원을 호가하는 8캐럿 다이아몬드를 2700원짜리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귀금속을 팔아주겠다’며 보석상을 속여 3억 여원 상당의 보석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하모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품을 회수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편취액이 고액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하 씨는 지난해 6월 말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A 씨(54)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갚겠다”며 시가 2억6000여만원 상당의 8캐럿 짜리 진짜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1억6000만원을 빌렸다.
하 씨는 이후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보여달라”며 A 씨를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내 다이아몬드를 모조품과 바꿔치기 한 뒤 “구매 희망자와 거래가 무산됐다”며 가짜 다이아몬드를 A 씨에게 건냈다.
하 씨는 또 지난해 7월 17일부터 한 달 간 보석상 6명에게 “다이아몬드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총 3억6400여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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