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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육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여부 점검

고창군이 8일부터 31일까지 신고 체육시설업 32개소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체육시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군은 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확인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경찰서에 요청 확인한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직원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취업 중인 종사자가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종사자에 대하여는 해임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조치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운영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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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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