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체육교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2016년 6~7월 공립학교 재무감사에서 체육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위한 피복비를 전용해 등산복과 골프가방 등 고가의 개인 용품을 산 것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한 학교에서는 체육교사 3명이 지난 2014년부터 올 현재까지 교육활동용 피복비 509만원 중 376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56만원 짜리 최고급 등산복과 48만원짜리 점퍼,30만원짜리 골프가방, 29만원짜리 골프복 등을 사는데 공금을 썼다. 다른 학교도 체육교사 4명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피복비 409만원 가운데 248만원을 개인 일상복이나 골프복을 사는데 써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일부 체육교사들이 학교 예산으로 골프복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탓이 크다. 원래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피복을 선정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현물로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지출품의서에 피복의 품명·규격·수량·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운동복 및 운동화’로 품의해서 개인용 골프복 등을 구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행이 되다시피한 체육복 구입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인용도로 써왔다는 것. 어찌보면 큰 문제가 아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표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큰 잘못이다.
특히 교사들을 믿고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회계처리 공무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집행 방식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너무 가볍게 취급해왔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용 액수가 적다고해서 가벌성(可罰性)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만큼 일선 체육교사들의 공직자로서 정신자세 확립이 더 시급하다. 교사들은 교사로서 지켜야 할 공직윤리가 있다. 이 윤리를 지켜 나가지 않으면 교사로서 권위가 실추될 뿐더러 자칫 위법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교육계 안팍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이 처럼 하찮게 생각하는 일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일을 교육계 자정운동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개인적으로 쓴 피복비 회수는 물론이거니와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사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율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교사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썩어 문드러진 일이 없는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교육현장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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