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경우 2006~2007년, 2008년, 2010~2011년, 2014~2015년 등 네 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AI가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1523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소요됐고, AI 발생 때마다 관련 산업과 가금 농가에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닭고기·오리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천문학적인 소득 감소 피해를 주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에서는 선제적인 차단 방역 강화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인 철새 도래지, 야생조류 AI 항원 및 항체 검출지역, 반복 발생농가 주변(10㎞ 내) 가금농가에 대해 집중 방역한다. 또 전통시장 내 산닭 판매점, 가든형 식당, 소규모 농가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산자 단체와 중개상인이 참여해 월 한 차례 이상 일제 청소·소독 등 차단 방역을 추진 중이다.
농가의 자율 방역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9월 모든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준수 사항에 대한 방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또 계열사 주관으로 계열농가에 대한 분기 한 차례 이상 방역교육과 실태 점검을 하고, 계열 농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가축질병컨트롤타워 구축 등 선제적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고병원성 AI는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야생 조류의 폐사율이 높은 급성 전염병이다. 혈청형이 144종으로 변이가 쉽고, 오리류는 뚜렷한 임상 증상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가축전염병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방역 선진국에서는 인체 발생 사례가 없고, WTO에 따르면 가열 처리한 닭고기는 AI에 안전하다.
한가위를 맞아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에서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농가 방문을 자제하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질병 전파의 주요 원인인 사람과 차량이 방역조치 없이 농장 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구 관리 등 준수 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연휴를 이용해 외국을 여행하는 축산 농가는 축산물의 반입 금지, 입국 시 철저한 소독과 귀국 후 5일 이상 축사 방문 금지 등 AI의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간 AI 차단 방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AI 발생 제로화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청정 전북 안전축산물의 생산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등 전북도의 삼락농정 정착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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