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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