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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사람 찌른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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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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