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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강등된 전북경찰 7년간 14명

9명이 음주운전 때문…전국 세번째로 많아 / 중앙조직부터 엄격한 기강 확립 필요 지적

‘계급 강등제’가 도입된 지 7년째를 맞은 가운데 각종 비위사건으로 계급이 강등된 전북 경찰은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강등 사유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드러나 중앙조직에서부터의 엄격한 기강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찰청 계급강등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비위사건으로 계급이 강등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14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3번째로 많은 것으로, 계급강등 처분을 받은 전국 경찰관 203명 가운데 6.9%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9명), 전북·부산(각 14명), 경북(12명), 인천(10명), 울산·대구(각 9명), 대전·제주(각 8명), 전남·경남·강원(각 7명), 광주(6명), 충북(4명) 순이었다.

 

계급이 강등된 전북경찰관 14명의 경우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사고 2건과 불건전 이성교제·근무태만·도박 등이었다.

 

소속별로는 군산경찰서가 3명으로 많았고, 전주 덕진·부안·진안(각 2명), 임실·완주·김제· 익산·정읍(각 1명) 등 15개 전북지역 경찰서 중 9곳이 포함됐다.

 

또 계급별로는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된 경찰관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경사(5명), 경장→순경(1명)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4명), 2011·2012년(3명), 2014년(2명), 2010·2015년(각 1명) 등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매년 1명 이상 강등됐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계급강등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9조 및 80조)에 따라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정직’보다는 높고 ‘해임’보다는 낮은 강등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조직에서 강등은 매우 중한 처분이지만 많은 경찰 공무원이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 비위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마저 저버리고 있다”면서 “특히 강등 사유의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철성 경찰청장이 향후 어떻게 15만 경찰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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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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