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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반면교사 삼아 지진대책 확실히 세워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강진으로 인한 여진이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2~4 규모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발생한 여진은 총 409회로 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진(396회)을 뛰어넘는 수치라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후 국내에서 지진이 잦게 발생했던 2013년(당시 93회) 기록의 4배를 넘어서는 수치라는 점이다.

 

한편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붕에 기와를 얹은 한옥 역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옥 건축물이 많은 전주 한옥마을 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열흘 사이에 발생한 지진으로 경주 황남동·인왕동 일대 한옥 2000여 채가 파손됐기 때문이다.

 

잘 알고 있듯이 경주는 천년 고도에 걸맞게 오래전부터 한옥 건축을 장려해온 역사적인 곳이다. 실제 경주에는 기와지붕 한옥이 1만 2000채를 넘는다. 전주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산실이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최근까지 한옥 장려정책을 펴왔다.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은 625채로 전체 건축물(799채)의 78.2%에 달한다.

 

문제는 한옥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해 경주와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한옥은 기와들을 흙 등으로 접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진과 풍랑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따라서 전주한옥마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기와가 떨어지거나 부서지면서 2차적인 인명 피해와 차량 파손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만큼 한옥 건축물에 대한 항구적 지진 피해 예방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한옥 기와 파손과 벽체 균열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풍수해 중심의 지원 기준을 지진 피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마침 지진 발생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한옥 건축물이 많은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 지진 대피요령, 주민 행동 매뉴얼의 정비 등 종합대책 강구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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