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2일 다른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전모씨(5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4시30분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공덕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A씨(38)의 포터 화물차량 앞에서 3초간 급제동을 하고 A씨가 자신을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같은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다시 A씨의 화물차 앞에서 2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날 전 씨는 운전 중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자 이같은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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