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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사건 수백건…당사자들 속탄다

전주지법 2년 넘긴 민·형사 사건 234건 /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법원이 침해" 지적

전주지방법원에 2년 넘게 계류된 각종 민·형사 사건이 2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별 장기 미제(2년 초과) 사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주지법에는 2년을 넘긴 장기 미제사건이 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법 1심 장기 미제사건 유형으로는 민사본안 사건이 163건으로 가장 많고 형사공판 42건, 행정본안사건 10건 등의 순이었다.

 

상소심(2심)에서는 민사 본안 19건이 2년 넘도록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2년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판은 8557건에 달했다. 법원 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164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지법 953건, 대법원 924건 등의 순이다.

 

가장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은 서울동부지법에 계류돼 있는 횡령·배임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2002년 7월 접수돼 14년이 넘게 미제로 남아있다.

 

200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 사건도 12년이 넘게 재판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민사사건은 현행 민사소송법(제199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형사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에 따라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들을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백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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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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