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찰표창규칙’과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표창 수여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이를 초과해 표창을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표창 수여 한도를 8% 초과해 표창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청별 표창 수여 한도 초과 비율은 전남청이 17%를 초과해 가장 높았고, 울산청과 충남청 16%, 대구청 15%, 서울청 9%, 전북청 8%, 강원청 7%, 부산청 6%, 충북청 4%, 인천청 3%, 제주청 2%로 나타났다. 경북청, 경남청, 경기남부청, 광주청은 표창 수여 한도보다 낮게 수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표창 수여 한도는 지난해 기준 지방청장 표창은 정원의 20%, 경찰서장은 정원의 40% 이하에서 올해 지방청장 표창은 정원의 25%, 경찰서장은 정원의 50%이하로 포상인원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경찰이 정해진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 관련해 지적이 나오자 표창 지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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