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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포상총량제 초과해 표창 남발

경찰은 ‘경찰표창규칙’과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표창 수여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이를 초과해 표창을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표창 수여 한도를 8% 초과해 표창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청별 표창 수여 한도 초과 비율은 전남청이 17%를 초과해 가장 높았고, 울산청과 충남청 16%, 대구청 15%, 서울청 9%, 전북청 8%, 강원청 7%, 부산청 6%, 충북청 4%, 인천청 3%, 제주청 2%로 나타났다. 경북청, 경남청, 경기남부청, 광주청은 표창 수여 한도보다 낮게 수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표창 수여 한도는 지난해 기준 지방청장 표창은 정원의 20%, 경찰서장은 정원의 40% 이하에서 올해 지방청장 표창은 정원의 25%, 경찰서장은 정원의 50%이하로 포상인원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경찰이 정해진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 관련해 지적이 나오자 표창 지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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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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