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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정착 위해 전 국민 함께해야

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해 고질적 부패·비리 끊어 지속 가능한 발전·성장

▲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이틀 전인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와 2011년 벤츠 여검사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호응하여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청탁금지법을 제안한 이후 정부입법과 국회논의 과정,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청탁금지법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관이나 직업군이 명시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공공유관기관과 교원 및 언론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은 누구도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취지이다.

 

기득권층의 반발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시행된 만큼 이제는 차분하게 김영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사슬을 끊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정과 병폐를 잘라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과거 어른 공경과 미풍양속을 핑계로 극히 왜곡된 너무도 많은 접대와 금품을 주고받았다. 자고로 선물이라 함은 윗사람이 고생한 아랫사람을 챙기는 미덕이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챙기고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챙기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선물은 정성이라 했는데 수십만 원어치의 농수산물이나 건강식품, 상품권, 자동차와 아파트 한 채를 선물이라는 미명아래 주고받아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는 사회였다.

 

흔히 식당을 가도 있는 자들은 법인 카드로 밥을 먹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아랫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 있었다.

 

업자가 공무원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도 흔한 풍경이자 잘못된 관행이었다. 계약과 인사권을 손에 쥔 윗사람이나 공무원에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 선물이고 금품이었다. 누가 더 비싼 것을 선물하거나 접대하는지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었다.

 

이제 실패한 부정청탁도 처벌을 받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윗물뿐만 아니라 아랫물도 맑아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먼 훗날 한국사회를 평할 때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만큼 획기적이고 구체적이다. 단순한 법 제정 뿐만 아니라 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가히 혁명적인 법률이다. 누구도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들거나 물타기를 통한 훼손을 하는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 법으로 일정 기간 피해를 입는 일부 농어업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력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기간의 침체를 이유로 흔들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법적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물 안주고 안받기, 청탁과 접대 없는 사회를 향하면서 잠깐 동안의 불편함으로 인해 김영란법을 왜곡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전 국민이 나서서 막아내야 한다.

 

시간을 두고 법의 대상 범위는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 나가 국력에 걸맞은 밝고 투명한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누구나 함께해서 자녀들에게 만큼은 공정하고 밝은 투명한 사회를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의 대한민국이 가능할 수 있다. 부패를 안고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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