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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뇌물

▲ 양복규 명예 교육학 박사
뇌물은 어느 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를 지낸 존 누난은 ‘뇌물의 역사’에서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에서 공정한 재판을 왜곡한다며 뇌물을 단속했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기록되었고, 성경에도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잠언 21장 14절)고 기록되어 있다.

 

중국에서도 관계를 넓혀가려면 선물과 뇌물은 기본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중동에도 ‘와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아랍어로 인맥이라는 것이다.

 

해당 수수료는 물론 뇌물,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17세기 초에 영국의 철학자로 잘 나가는 대법관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소송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옷을 벗고 은퇴했다. 그를 총애하던 국왕 제임스 1세도 법관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마음의 고통만 앓았을 뿐이다. 같은 시기에 조선조에서는 뇌물을 수수한 관리에게는 곤장과 함께 귀양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오른 어깨에 ‘관물을 도둑질한자’라는 뜻으로 도관물(盜官物 )이란 낙인을 새기기도 했다.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하고 그의 후손들은 등용에서 제외한 중형을 시행했다. 그러나 만인지상의 한 사람(임금)에 쏠린 권력의 한계로 인해 권부 자체가 부패의 온상으로 치달으면서 종국에는 붕괴의 함정을 피할 수 없어 망하고 끝난 것이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의 대부분이 뇌물과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공짜는 찬물 한 잔도 없다는 것을 왜 모를까?

 

브라질 대통령인 호세프도 뇌물에 연루되어 탄핵되었는가하면 고관대작들의 뇌물 연루설은 끊이질 않고 있다. 1950년대에 사바사바미(金+米)자로 돈이나 쌀로 된 뇌물을 지칭한 말이 유행할 정도로 뇌물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다는 사회를 비아냥거리는 설이 크게 유행할 정도로 부패하였으나 위정자들만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묵살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종국을 맞지 않았던가. 고려 때에 문신인 이규보(李奎報)문집에 ‘와이로(蛙利鷺)라는 기록이 있는데 까마귀가 매일 개구리 한 마리씩을 황새에게 바치고 가수왕으로 판정받았다는 당시의 사회상을 빗대어 설명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와이루라는 설로 바꾸어 크게 유행할 때도 있었다.

 

그동안 오랜 기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거쳐서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식사 접대, 선물, 축조의금의 한계를 정해 놓고 그 선을 넘으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인즉, 뇌물로 인한 범죄자가 일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람들에게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말하라면 누구나 쉽게 머릿속에서 정리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물론 상당하다.

 

‘김영란 법’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국민의 숫자가 0.8%에 가까운 400만 명 정도라고 한즉 이 사람들은 물론 그 밖의 국민들도 여기에 동참하여 참다운 국가를 만들었으면 싶다. 우리는 만들거나 제정할 때면 시끌벅적하지만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한 예가 허다하다. 한 예로 1999년도에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을 보더라도 당시에는 많이 떠들었지만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되돌아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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