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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낮춰야 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초저금리시대와 맞지 않게 매년 껑충껑충 뛰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자들이 임대아파트 건립 취지와 공공성을 망각하고 너무 돈벌이에만 급급하기 때문은 아닌가?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부영아파트는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임대료를 5%씩 인상했다. 또 익산과 남원 지역 임대아파트들도 매년 임대료가 5%씩 인상되면서 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아파트 임대료가 가계수입이나 물가상승률을 크게 넘어서 인상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료 조항을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법 제44조는 “사업자가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은데, 사업자들은 ‘연 5% 범위’를 상한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임대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단지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고 분쟁조정위의 조정내용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도내 14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나섰다. 최근 열린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제안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열리는 20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건의키로 한 것이다. 5%의 임대료 상승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2%대로 현실화하자는게 그 골자다.

 

사실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며, 더민주 오영훈 의원(제주을)도 지난 9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의 인상기준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를 합쳐서 2로 나눈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한도를 정하되 5%가 넘을 경우에는 5%로 하자는 내용이다. 오 의원의 발의안은 또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첫 걸음이다. 서민들의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매년 5%씩 오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 노력이 반드시 결실로 이어지기 바란다. 임대아파트 사업자들도 서민을 주거안정이라는 공적인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토지의 우선공급 등 공공사업에 준하는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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