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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중국음식점 업주, 지구단위계획 어겨 법정행

전주 한옥마을에서 중국음식점을 개업한 업주가 외국계 음식점 영업을 불허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이문성)는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한옥마을내 건물 용도를 중식음식점으로 변경해 영업한 업주 A씨(42)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한옥마을 내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불허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일식음식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영업승계한 후 올 3월 사업자등록을 내고 가족들과 함께 중식음식점 영업을 해 왔다. 앞서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전주 일대에서 30년 간 중식음식점을 운영했다.

 

해당 건물은 A씨의 아주버니 B씨 소유 건물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식음식점으로 임대 운영됐으나, 현행 지구단위계획이 2011년 11월 고시된 이후에는 업태를 변경할 경우 한식을 제외한 다른 업태(중식, 일식, 양식 등)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옥마을 내 건물주들도 모두 지구단위계획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한 결과 위원들로부터 ‘기소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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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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