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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생기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구형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1일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생기(69) 정읍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것은 선거질서 준수, 법질서 준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1심 판결선고는 오는 12월7일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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