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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주운전 시키고 적발되자 경찰에 폭력

40대 남편 불구속 기소

아내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함께 술을 마신 아내에게 운전을 시키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등)로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5일 오후 8시 55분께 완주군 봉동읍 모 치킨집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아내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측정됐으며, 남편 A씨는 아내가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시 차량 동승자가 있는 경우 방조죄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이를 공범으로 보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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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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