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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폭파하겠다" 가스통 난동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군청을 폭파하겠다며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조모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6시40분께 완주군청 현관 앞에서 “군수 나와라, 군청을 폭파해 버리겠다”면서 차 안에서 가스통을 꺼내려다 공무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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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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