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1억 원이 넘는 태권도원 이용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무주 태권도원 마케팅과장 김모 씨(42)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2월부터 10월까지 무주태권도원 교육과 체험 행사 대행 업체 9곳에서 입금한 객실 이용료 등 1억29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태권도원의 연수원 객실 예약과 이용료 납입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위치의 객실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들을 압박했으며, 개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권도원 감사실은 최근 이같은 사항을 확인,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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