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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수도권 특혜 '이유 있었네'

기재부, 독소조항 숨기고 입법 발의 / 국정 혼란 속 국회 심사도 주먹구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는 국정 혼란을 틈탄 정부의 국회 기만과 주먹구구식 법안 심사가 맞물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재부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 양평, 이천 등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당시 70여개 항목과 290여 쪽에 달하는 법안을 내면서 ‘제안이유’와 ‘핵심내용’에서 “수도권 유턴기업 세제 혜택”이란 독소조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수도권 특혜조항을 무리 없이 통과시키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의 무성의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출된 정부 입법안은 2개월 가까이 계류돼오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3일 돼서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때는 정치권의 관심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새해 예산안 처리로 옮겨진 시점이다.

 

이처럼 국정 혼란 속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수도권 특혜 조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기재위는 끝내 지난해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면서 “개정안 취지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5명 가운데 274명 찬성으로 통과돼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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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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