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239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070억 원에 달했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1만6180명이었다. 전북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하다. 2013년 32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 624건으로 폭증했고, 2016년에도 720건이나 발생했다. 작년 피해액만 45억원에 달했다.
노인을 노리거나 가족을 납치하는 유형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그 마수가 서민정책자금인 햇살론까지 뻗쳤다. 당국이 각종 피해 예방 조치를 내놓고 처벌 수준을 높였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멈출 기세가 없다. 벼룩의 간까지 내먹는 치졸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
지난해 11월 30대인 김씨는 “△△캐피탈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이전에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는 전화 속 인물의 제의를 받고, 결국 500만 원을 사기당했다.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제의에 주의력을 잃어 신중치 못한 판단을 한 것이다. 모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피해다.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평소 고금리 대출금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피해자의 경우 갑자기 저금리 기회를 잡게 된 상황에서 종합적인 판단력을 잃고 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기범의 피싱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사기 피해를 당하고 마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와 각종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ATM기 등의 계좌이체 한도를 낮췄고, 계좌이체 진행 과정에서 사기 피해 주의를 당부하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처벌 수위도 높이고 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까지 모든 공범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5~10년의 형량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범죄자의 여권발금 제한도 추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낯선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은 절대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백주대낮에 눈 앞에서 세치 혀를 내두르는 사기꾼도 알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어찌 형체도 보이지 않는 전화 속 낯선 사람에게 큰 돈을 송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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