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8 00:33 (토)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익산 폐석산 불법매립 철저한 진상조사를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 매립해 말썽을 빚고 있는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불법매립 과정에 공무원들의 단순한 방조와 방치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인 특혜지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폐석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환경부에 있다며 그동안 발뺌해온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거짓말이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폐석산 주변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짬짜미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적발로 인해 시작된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으며,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환경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는 눈 가리고 아옹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익산시청 담당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십 수년 동안 방치한 사실과 함께 오히려 업자측에게 대규모 특혜를 준 정황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익산시가 발표한 민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폐기물과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들은 문제가 된 해동환경에 대해 매년 3차례씩 점검을 실시해야 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이러한 의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4년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전북도와 익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침출수 성분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됐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특혜를 주어왔다. 43만㎥를 매립하겠다는 2004년 애초 계획이 114만㎥로 크게 늘었고, 매립재도 애초에는 흙이었으나 현재는 흙과 재활용폐기물을 5대 5로 혼합해 쓰도록 바꿔줬다. 복구율이 97%로 마감공정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도 설계를 변경해 2018년까지 25만㎥를 추가 매립토록 해줬다. 시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까지 업자를 두둔해왔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진행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의 과정에서 주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업자측을 옹호하고 지원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