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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사건 전북 첫 국민참여재판

억울함 푼다지만 벌금보다 배심원 수당 4배나 많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7일 전주지법에서 단순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도입 9년 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합의부 관할 강력, 중대 범죄재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일반 약식기소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경우는 전북에서는 처음이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적은 벌금이라도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없기 위해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지만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는 등 이날 재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국민참여재판이 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정합의부)는 이날 다른 사람의 조경석을 훔쳐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 씨(7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시내 A씨의 집에 있던 조경석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약속기소 사건이긴 하지만 법 집행에 억울한 사람이 있었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조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이후 전주지역 주민 100명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초대우편을 보냈고 이날 재판 참석이 가능한 8명(1명 예비)의 배심원을 선정했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조 씨에 대해 전원 유죄와 벌금 50만원의 평결을 내놨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에 맞춘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효율성 지적도 나온다.

 

벌금 50만원의 약속기소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데 220여 만원의 배심원 수당이 지급되고, 단순 절도사건 재판인데도 판사 3명의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이에대해 전주지법 전경호 공보판사는 “생활밀착형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판을 열었다”며 “나아가 적은 액수의 벌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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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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