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대상자 중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으로 71억원을, 주택 소유 가구의 수선유지비용으로 15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실시했으며, 시는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부담 완화, 주거생활 상향이동, 양질의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지난해 6500가구에 77억2400만원을 지원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 후 신청자 소득(4인기준 월 192만원)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454-4241~3)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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